온라인투어 행사 상품 인쇄하기

프로그램

안전정보

안전정보

온라인투어는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출국 전 여행목적지의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외교부의 권고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연락처 정보

여행지 사건사고

여행 금지 국가 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을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 금지 국가
No 국가명 여행 금지 기간
1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2 리비아 (전 지역)
3 시리아 (전 지역)
4 소말리아 (전 지역)
5 이라크 (전 지역)
6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7 예멘 (전 지역)
8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9 수단 (전 지역)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11 미얀마
12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13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14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15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16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17 아이티
(전 지역)
18 우크라이나
(전 지역)
19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20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 주, 나바티예 주)
21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법적근거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