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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어는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출국 전 여행목적지의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외교부의 권고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연락처 정보
여행지 사건사고
여행 금지 국가 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을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No | 국가명 | 여행 금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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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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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리비아 (전 지역) | |
3 | 시리아 (전 지역) | |
4 | 소말리아 (전 지역) | |
5 | 이라크 (전 지역) | |
6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
7 | 예멘 (전 지역) | |
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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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수단 (전 지역)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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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미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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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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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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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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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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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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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아이티 (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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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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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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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 주, 나바티예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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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
법적근거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