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

요약약관

보상구분 보상내용 보상금액/범위
보통약관 상해 사망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상해 후유장해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3∼100%)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해외 상해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①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제①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해외 질병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①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 $ 1,000.00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제①항의 질병은 가입증명서 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함)’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가입증명서 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함)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④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제①항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국내실손의료비(선택형 Ⅱ) 상해입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하며,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 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와 비급여의 20%를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상해외래
(처방조제)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외래 :

①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 1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중 큰 금액 공제
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5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중 큰 금액 공제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질병입원 피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하며,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 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와 비급여주)의 20%를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질병외래
(처방조제)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외래 :
①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 1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중 큰 금액 공제
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5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대상의료비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가입금액 350만원 한도 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비급여 주사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상대상의료비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가입금액 250만원 한도 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보상대상의료비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가입금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특별약관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율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80%이상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 [자기부담금 1만원공제]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①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휴대품손해 피보험자가 해외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입은 손해가 발생한 때 [자기부담금 1만원공제]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의 손상을 수선할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제①항의 손해액으로 합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1조 또는 1쌍으로 된 경우에 있어, 그 일부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당해 보험목적 전체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에 당해 부분의 수선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부 손해로 볼 수 없습니다.
④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제①항의 지급할 보험금은 200,000원을 한도로 합니다.
⑤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에 한합니다.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4. 산악 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5. 동물, 식물
6.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7. 기타(보험 가입증명서에 특별히 기재된 것)
특별비용 여행도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2. 여행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3. 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에 소요된 기간을 입원중으로 봅니다. 다만, 그 이전에 대하여는 치료를 위하여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4.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여행도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다만, 입원에 대하여는 여행도중에 의사가 치료를 개시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한합니다.
비용의 범위
1. 수색구조비용
조난당한 피보험자를 수색, 구조 또는 이송(이하「수색」이라 합니다)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중 이들의 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을 말합니다.
2. 항공운임 등 교통비
피보험자의 수색, 간호 또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발생지 또는 현지까지의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그 대리인을 포함합니다. 이하「구원자」라 합니다)의 왕복교통비를 말하며 2명분을 한도로 합니다.
3. 숙박비
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를 말하며 구원자 2명분을 한도로 하여 1명당 14일분을 한도로 합니다.
4. 이송비용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현지로부터 보험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치료를 계속중인 피보험자를 보험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의 운임 및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를 말합니다.
5. 제잡비
구원자의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및 구원자 또는 피보험자가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피보험자 유해처리비 등을 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항공기 납치(일당) 해외여행도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1일당 7만원을 지급(항공기가 최초의 명백한 사고가 있기 이전에 비행장에서 출발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에 그러한 지연시간을 합한 시간 이후부터의 24시간을 1일로 봅니다)
* 상기 내용은 요약약관으로 세부상세 내용은 반드시 해외여행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요약

1)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2)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3) 전쟁위험지역(외교부에서 지정하는 위험국가(3단계, 4단계)를 목적지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4) 직업등급 2,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 출장, 스포츠 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5)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특별비용,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됩니다. 6) 국내의료비(상해입원/통원, 질병입원/통원) 외에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을 가입하여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7) 보상대상의료비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에서 보상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상대상의료비에 대해 일정율(기본형 급여10% / 비급여 20% , 특약형 30%) 또는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8)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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