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

요약약관

보상구분 보상내용 보상금액/범위
보통약관 상해 사망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상해 후유장해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3∼100%)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해외 상해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제①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해외 질병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 $ 1,000.00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제1항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국내실손의료비 국내(급여) 상해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ㆍ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는 <붙임2>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보험기간 종료후 30일(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180일(통원은 180일 동안 90회)까지만(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붙임2>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상해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공제금액 :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공제금액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내(비급여) 상해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비급여 제외)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 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제5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한도로 합니다.)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국내(급여) 질병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ㆍ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는 <붙임3>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여행 중에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종료후 30일(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180일(통원은 180일 동안 90회)까지만(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붙임3>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질병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공제금액 :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공제금액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내(비급여) 질병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비급여 제외)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제5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한도로 합니다.)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3대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치료재료대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보장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주사료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보장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포함)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보장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특별약관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율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80%이상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 [자기부담금 1만원공제]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①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
(분실제외)
피보험자가 해외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입은 손해가 발생한 때 [자기부담금 1만원공제]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의 손상을 수선할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제①항의 손해액으로 합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1조 또는 1쌍으로 된 경우에 있어, 그 일부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당해 보험목적 전체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에 당해 부분의 수선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부 손해로 볼 수 없습니다.
④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제①항의 지급할 보험금은 200,000원을 한도로 합니다.
⑤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에 한합니다.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4. 산악 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5. 동물, 식물
6.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7. 기타(보험 가입증명서에 특별히 기재된 것)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비용)
여행도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2. 여행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3. 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 또는 (7)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에 소요된 기간을 입원중으로 봅니다. 다만, 그 이전에 대하여는 치료를 위하여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4.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여행도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7)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다만, 입원에 대하여는 여행도중에 의사가 치료를 개시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한합니다.
비용의 범위
1. 수색구조비용
조난당한 피보험자를 수색, 구조 또는 이송(이하「수색」이라 합니다)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중 이들의 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을 말합니다.
2. 항공운임 등 교통비
피보험자의 수색, 간호 또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발생지 또는 현지까지의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그 대리인을 포함합니다. 이하「구원자」라 합니다)의 왕복교통비를 말하며 2명분을 한도로 합니다.
3. 숙박비
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를 말하며 구원자 2명분을 한도로 하여 1명당 14박분을 한도로 합니다.
4. 이송비용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현지로부터 보험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치료를 계속중인 피보험자를 보험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의 운임 및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를 말합니다.
5. 제잡비
구원자의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및 구원자 또는 피보험자가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피보험자 유해처리비 등을 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항공기 납치(일당) 여행도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이하 “사고”라 합니다)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에 대하여 매일 70,000원씩(20일 한도) 지급 1. 항공기의 납치라 함은, 부당한 의도를 가진 폭력, 폭행 또는 폭력이나 폭행의 위협으로서 항공기를 탈취하거나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항공기가 최초의 명백한 사고가 있기 이전에 비행장에서 출발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제2호의 12시간에 그러한 지연시간을 합한 시간 이후부터의24시간을 1일로 봅니다.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추가비용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외여행 중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기지불한(주1)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 또는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기지불한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주2)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2.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주3)의 사망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주1) 사고발생 이전 귀국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지불한 경우로서 일정 변경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된 비용만을 보상
(주2)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
(주3) 피보험자와 해외여행(여행사를 통한 패키지여행* 포함)을 함께 하는 모든 사람
* 여행사가 항공, 숙박, 여행지 등 모든 일정과 장소를 정하고 여행객은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는 여행 상품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해외여행 출발전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여행중 중단후 귀국시 보상)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발생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도중에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중
【별표3】(특정전염병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임상학적 진단을 포함합니다)받아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전염병발생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행도중에 감염된 특정전염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로 진단 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에도 동일하게 보상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특정전염병‘의 진단확정 및 치료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에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별표3】(특정전염병분류표)
★ 대상질병 :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5. 장출혈성 대장균감염, 6. 페스트, 7. 파상풍, 8. 디프테리아, 9. 백일해, 10. 급성 회색질척수염,
11. 일본뇌염, 12. 홍역, 13. 풍진, 14. 볼거리, 15. 탄저병, 16. 브루셀라병, 17. 렙토스피라병, 18. 성홍열, 19. 수막구균 수막염, 20.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21. 재향군인병, 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22. 발진티푸스, 23. 광견병, 24. 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25. 말라리아
항공기 및 수하물지연비용 보험기간중 유료승객(마일리지 포함)으로서 정기항공편을 이용하던 중에 아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었으며 실제 도착시간의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2. 항공편이 4시간이상 출발이 지연, 취소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3.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4.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화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수화물은 영구적으로 손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보상하는 손해
1.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회사는 출발 또는 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발생한 합리적으로 필요하며 유효한 아래의 비용
가. 식사, 간식 또는 전화 통화
나. 숙박비,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수화물이 다른 항공편으로 출발한 경우 비상의복 및 필수품의 구입비용. 다만,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 비상 의복과 필수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에 대해 의복과 필수품 등에 대하여 예정된 도착지에 도착 후 120시간내에 발생한 비용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재발급비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 재발급비용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여행증명서 발급비용 및 여권 재발급비용이란 여행증명서 및 여권 재발급에 관한 수수료로 여권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 및 국제교류기여
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교통비 및 사진촬영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4. 선박승무원 및 항공승무원이 직무상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해외여행중 식중독보상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하 “식중독”이라 함)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2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식중독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서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 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써【별표2】(식중독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되 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식중독”의 진단확정 및 치료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별표2】(식중독 분류표)
★ 분류항목 : 1. 기타 살모넬라 감염, 2. 시겔라증, 3. 기타 세균성 장감염, 4.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세균성 음식매개중독, 5. 아메바증, 6. 기타 원충성 장질환, 7.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 8. 해산물로 섭취한 유해물질의 독성효과, 9. 식품으로 섭취한 기타 유해물질의 독성효과
* 상기 내용은 요약약관으로 세부상세 내용은 반드시 해외여행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요약

1)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2)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3) 전쟁위험지역(외교부에서 지정하는 위험국가(3단계, 4단계)를 목적지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4) 직업등급 2,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 출장, 스포츠 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5)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특별비용),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됩니다. 6) 국내의료비(상해입원/통원, 질병입원/통원) 외에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을 가입하여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7) 보상대상의료비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에서 보상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상대상의료비에 대해 일정율(기본형(급여) 20% / 특약형(비급여) 30%) 또는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 8)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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