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상해 사망 |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
상해 후유장해 |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해외)상해의료비 |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입원/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 단, 통원은 회당 5만원(가입금액 5백만원)/10만원(1천만원)/20만원(3천만원) 한도 보상금액 : (입원)급여 본인부담금의 80%, (통원)급여 중 본인부담금-자기부담 자기부담 : (입원)급여 본인부담금의 20%, (통원)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해외여행) 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입원/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 단, 통원은 회당 5만원(가입금액 5백만원)/10만원(1천만원)/20만원(3천만원) 한도 보상금액 : (입원)비급여 본인부담금의 70%, (통원)비급여 의료비-자기부담 자기부담 : (입원)비급여 본인부담금의 30%, (통원)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질병사망 및 80% 이상 후유장해 |
여행 도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
(해외)질병의료비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해외여행)질병급여 국내의료비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입원/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 단, 통원은 회당 5만원(가입금액 5백만원)/10만원(1천만원)/20만원(3천만원) 한도 보상금액 : (입원)급여 본인부담금의 80%, (통원)급여 중 본인부담금-자기부담 자기부담 : (입원)급여 본인부담금의 20%, (통원)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해외여행) 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입원/통원 합산 연간 가입금액 한도 단, 통원은 회당 5만원(가입금액 5백만원)/10만원(1천만원)/20만원(3천만원) 한도 보상금액 : (입원)비급여 본인부담금의 70%, (통원)비급여 의료비-자기부담 자기부담 : (입원)비급여 본인부담금의 30%, (통원)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대비급여의료비 |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의료 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
보상금액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350만원 한도로 최대 50회 (주사료)250만원 한도로 최대 50회 (자기공명영상진단)300만원 한도 자기부담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배상책임손해 |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
휴대품손해 |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시 도난증명서, 현지 경찰 확인서 등 사고증명서 필수) |
특별비용 | 탑승한 항공기가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및 숙박비, 유해이송비용, 제잡비 등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보상 |
항공기납치 |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별약관 |
1.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었으며 출발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 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2.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출발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3. 피보험자의 수하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각으로부터 6시간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도착하는 경우 4. 피보험자의 위탁수하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하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아래 발생한 비용에 대해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1.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회사는 출발 또는 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발생한 합리적으로 필요하며 유효한 아래의 비용 가. 식사, 간식 또는 전화 통화 나. 숙박비,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수하물이 다른 항공편으로 출발한 경우 비상 의복 및 필수품의 구입비용. 다만,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 비상 의복과 필수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에 대해 의복과 필수품 등에 대하여 예정된 도착지에 도착 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비용 ③ 위 제2항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와 동반하여 여행하는 아래에 표시된 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1. 피보험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2.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자녀 |
* 의료비 비례보상 제도개선(시행일 2003.10.01)으로 인하여 다른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의료보험금이 비례보상 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1. 명시적 또는 실질적 형태의 정부의 육, 해, 공 군사력에 의한 선포 또는 비선포된 전쟁 또는 이에 따르는 행위 2. 피보험자 또는 그 수혜자들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을 위해 행해진 불법적인 행동 3. 교통수단의 조작자 또는 조종자로 종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 4. 세관 또는 여타 정부기관에 의한 압수 또는 보관조치 5. 피보험자가 수하물을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행하지 않은 경우 6. 목적지에서 수하물 손실에 관련된 항공사 또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재산손실보고를 취하지 않은 경우 7. 항공사 또는 그 지정자나 대리인에 대해 수하물을 포기하는 경우 |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은 제외) |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 제외) |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 총기(공기총은 제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
휴대품손해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 |
산악 등반이나 탐험등에 필요한 용구 | |
동물, 식물 | |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 제외) | |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 |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 |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 |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플랜코드 | 자녀플랜(14세이하) | 성인플랜(15~69세) | 성인플랜(70~85세) |
---|---|---|---|
상해사망 | - | 1억원 | 5,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5,000만원 | 1억원 | 5,000만원 |
(해외)상해의료비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 - | 500만원 | - |
해외 질병의료비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질병급여 국내의료비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3대비급여(도수/체외/증식)의료비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3대비급여(주사료)의료비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3대비급여(MRI/MRA)의료비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 20만원 | 50만원 | 20만원 |
항공기납치 | 14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 - | - | - |
플랜코드 | 자녀플랜(14세이하) | 성인플랜(15~69세) | 성인플랜(70~8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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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 | 1억원 | 5,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5,000만원 | 1억원 | 5,000만원 |
(해외)상해의료비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해외여행)상해급여 국내의료비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해외여행)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 - | 500만원 | - |
해외 질병의료비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질병급여 국내의료비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3대비급여(도수/체외/증식)의료비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3대비급여(주사료)의료비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3대비급여(MRI/MRA)의료비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 20만원 | 50만원 | 20만원 |
항공기납치 | 14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사고발생시 조치요령
보험금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사고의 종류 | 필요한 서류 | 비고 | |
---|---|---|---|
공통 |
· 보험가입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보험금 청구서 · 여권사본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
상해(질병) | 사망 |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 위임장(필요에 따라) |
현지구비 |
치료비 |
· 진단서 · 치료비 명세서 및 치료비 영수증 |
현지구비 | |
배상책임 | 대인 |
· 제3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 손해배상금 및 기타비용지급 증빙서류 |
현지구비 |
대물 |
· 손해증빙서류 및 손상물 수리견적서 · 손해배상금 및 기타비용지급 증빙서류 |
현지구비 | |
휴대품 손해 |
· 사고증명서(도난증명서, 현지경찰확인서) · 손해명세서(손상물 수리견적서, 파손된 휴대품의 사진, 수리불가시 수리불능확인서 등) · 피해품의 구입가격, 구입처 등이 적힌 구입영수증(여행 중 구입품인 경우 반드시 필수) |
현지구비 | |
특별비용 |
· 사고증명서 (조난증명서,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지출비용 명세서 및 영수증 |
현지구비 |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
·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재산손실보고서로서 서명, 일자가 포함된 것 · 피보험자의 항공사 탑승권 사본 · 결항에 따르는 불편에 대한 보상의 경우 결항된 항공편, 일자, 항공편의 시간과 추가적으로 발생한 숙박 및 식사비용에 관련된 세부자료 · 비용발생과 관련한 모든 영수증 관련자료 · 회사측에서 손실 또는 불편발생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정보 |
현지구비 |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및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전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이 보험계약 시 계약서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 전달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께서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약관규정에 따라 돌려드립니다. 계약자께서 청약서상의 계약자의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 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1항2호]에 의거 근로자가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납입액 중 연간 1백만원을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5316호(2018.06.26)